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거쳐야 하는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 및 바로가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말정산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세요
목차
연말정산
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말에 다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. 즉, 급여 소득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과 비교하여 많이 납부했으면 환급해 주고 적게 납부했으면 추가 납부해야 하는 제도인데요
연말정산을 통해 해당 세금을 맞추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도 반대로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
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
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연말정산 자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소비했던 의료비, 카드, 현금영수증, 기부금 등의 자료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.
2024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신고•납부기한 : 2025년 3월 10일 월요일
-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: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오픈
오픈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7일 금요일에 오픈합니다. 따라서 연말정산 진행을 위해서는 그 기한 이후에 진행해야 합니다.
연말정산 Q&A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문의 사항이 많은 내용을 국세청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블로그를 방문해 주세요
Q1. 1.20보다 공제자료를 좀 더 빨리 일괄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
A1. 회사는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자료 제공 일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신청된 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며, 특정일에 신청이 집중되면 순차적으로 제공됩니다.
Q2.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했는데 복구가 가능한가요?
A2.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며, 재구축할 수 없습니다.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를 원하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,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
Q3. 회사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한 후, 변경할 수 있나요?
A3. 11월 30일까지 등록된 명단은 최종 확정이 아니며, 12월 말 입·퇴사로 인한 수정사항은 2025년 1월 10일까지 수정 가능합니다.
Q4. 잘못 적용한 소득·세액공제를 수정할 수 있나요?
A4. 근로자는 2025년 5월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잘못 적용된 소득·세액공제를 수정하거나 누락된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이때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. 신고 기한을 놓친 경우,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수정할 수 있으며,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.
Q5. 연도 중 회사를 옮기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나요?
A5. 연도 중 회사를 옮겼다면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.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해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.
Q6. 2024년도에 내 집을 마련했는데 연말정산 때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?
A6. 2024년 12월 31일 기준 1 주택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, 연도 중 지출한 월세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Q7. 부모님(장인·장모, 시부모 포함)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받을 수 있나요?
A7.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소득은 연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,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. 다만, 다른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.
Q8. 두 사람이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,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A8. 중복 신청된 경우, 실제로 부양한 사람의 공제대상자로 인정됩니다. 만약 부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 둘 이상이라면,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공제받습니다. 그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게 됩니다.
Q9. 결혼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?
A9.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. 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받을 수 있으며,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한도로 생애 1회만 적용 가능합니다. 따라서,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Q10.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했을 때, 2024년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
A10.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한 경우, 해지한 연도의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또한, 연금납입액을 연금 외로 수령하면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.
Q11. 연말정산을 어떻게 더 알차게 준비할 수 있나요?
A11. 국세청의 간소화된 서비스와 확대된 공제 혜택을 활용하면 보다 쉽고 풍성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조하세요.
이 문답 형식으로 연말정산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.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!